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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소추안 가결 후 절차 완벽 가이드
1. 국회 의결 절차
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, 국회는 이를 표결에 부칩니다.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.
- 발의 요건: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(현재 150명 이상)
- 가결 요건: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
- 의결 절차:
- 탄핵 발의 및 표결 상정
- 비밀 투표 진행
- 의결 결과 발표 (가결 시 의결서 작성)
2. 헌법재판소 통보
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, 국회의장은 24시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부해야 합니다.
- 송부 대상: 헌법재판소
- 송부 기간: 국회 가결 후 24시간 이내
- 송부 내용: 탄핵 사유, 관련 증거, 법적 근거 등
3. 대통령 직무 정지
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. 이로 인해 대통령은 모든 국가 운영 권한을 잃게 되며,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.
- 직무 정지 시점: 의결서 접수 즉시
- 대통령 권한 대행: 국무총리
- 직무 정지 영향: 외교, 국방, 행정 등 모든 권한 행사 불가
4.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
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최대 180일 이내에 심리를 마쳐야 합니다. 심리는 공판 형식으로 진행되며,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이 내려집니다.
- 심리 절차:
-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변론 제출
- 공개 재판과 증거 제출
- 재판관의 합의와 판결
- 심판 결과:
- 탄핵 인용: 대통령 즉시 파면, 60일 이내 대선 실시
- 탄핵 기각: 대통령 직무 복귀
5. 자주 묻는 질문 (FAQs)
- Q1: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대통령이 파면되나요?
- A1: 아닙니다. 국회의 가결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Q2: 대통령이 탄핵되면 새로운 대통령은 언제 선출되나요?
- A2: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.
- Q3: 대통령 권한 대행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?
- A3: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지만, 임명권 등 주요 권한은 제한됩니다.
탄핵소추안 절차는 헌법적 권한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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